DB손해보험 해외유학생보험Ⅰ은 기업의 해외 주재원, 해외 공관 근무자, 해외출장자, 교환교수, 연구원 및 그 동반가족을 위한 보험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에서 귀국시까지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보상해드리는 것은 물론 사고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하여 해외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외국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출장자플랜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각급학교나 연구소에 교환교수,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 학교나 연구소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입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험연령은 만1~ 만59세까지입니다.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15세 미만자는 법적으로 상해/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치과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치료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의 J-VISA 소지자인 경우
- 교환교수, 방문연구원, 포닥(Post-Doc) 및 동반가족 등 J-1 비자를 소지하신 분과 J-2 비자를 소지한 동반자 분들은
미 국무부 산하 교육문화 공무처 (U.S Dept. of State-Bureau of Educational and Cutual Affiairs )에서 주관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미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만족하는 보험을 미국 체류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본인(J-1비자)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J-2비자)의 분들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의 경우는 비자 받을 때는 증명 하지 않아도 되며, 각 학교 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DS-2019 FORM 을 발급 받기 위해 가입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DS-2019 FORM은 J1 비자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J1학생과 학자 DS-2019 FORM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간혹, $100,000 per conditions 또는 이상의 보험 웨이브조건을 요구하는데도 있고, 각 대학교(미국)들은 매 학기마다 수시로 요구조건을 변경하고있으며,
- Plan must be provided by a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ith a U.S. claims payment office and a U. S. phone number. [보험은 미국 보험사 상품이어야 하며, 미국내에 보험금 지급사무소와 전화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위와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학교나 기관이 있어 정확한 요구조건은 학교 등 보험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Health Insurance Requirements for J-1/J-2 Visitors [ J-1/J-2 비자의 UC 버클리 보험조건 예시] ( 정확한 요구조건은 학교 등 보험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Whether you are a J-1 student, professor or visiting researcher at UC Berkeley,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yourself and all of your accompanying dependents is required throughout the period of your stay.
The required coverage outlined below has been defined by U.S. federal regulations:
Required Coverage:
□ $50,000 per accident or illness [각 상해나 질병당 $50,000 이상 보장]
□ Deductible of no more than $500 [개인 부담금 $500 미만]
□ Medical evacuation up to $10,000 [피난 비용이 $10,000 이상 보장]
□ Repatriation up to $7500 [유해 운구 비용이 $7,500 이상 보장]
□ Covers pre-existing conditions after a reasonable waiting period
□ Includes provision for co-payment that does not exceed 25% co-pay by the Exchange Visitor
□ Does not exclude benefits for perils inherent to the activities of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 Must be underwritten by an insurance company that meets the rating requirements of the USIA or is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Exchange Visitor'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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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22: Foreign Relations § 62.14 Insurance. 원문] |
(a) Sponsors shall require each exchange visitor to have insurance in effect which covers the exchange visitor for sickness or accident during the period of time that an exchange visitor participates in the sponsor's exchange visitor program. Minimum coverage shall provide:
(1)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50,000 per accident or illness; [각 상해나 질병당 $50,000 이상 보장]
(2) Repatriation of remains in the amount of $7,500; [유해 운구 비용이 $7,500 이상 보장]
(3)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evacuation of the exchange visitor to his or her home country in the amount of $10,000; and [피난 비용이 $10,000 이상 보장]
(4) A deductible not to exceed $500 per accident or illness [개인 부담금 $500 미만]
(b) An insurance policy secur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1) May require a waiting period for pre-existing conditions which is reasonable as determined by current industry standards;
(2) May include provision for co-insurance under the terms of which the exchange visitor may be required to pay up to 25% of the covered benefits per accident or illness; and
(3) Shall not unreasonably exclude coverage for perils inherent to the activities of the exchange program in which the exchange visitor participates.
(c) Any policy, plan, or contract secured to fill the above requirements must, at a minimum, be:
(1) Underwritten by an insurance corporation having an A.M. Best rating of “A-” or above, an Insurance Solvency International, Ltd. (ISI) rating of “A-i” or above, a Standard & Poor's Claims-paying Ability rating of “A-” or above, a Weiss Research, Inc. rating of B+ or above, or such other rating as the Department of State may from time to time specify; or
[신용 등급 평가 회사인 A.M Best 사로부터 A- 이상 또는 Standard & Poor's 사로부터 A- 이상되는 신용 등급의 보험회사]
(2) Backed by the full faith and credit of the government of the exchange visitor's home country; or
(3) Part of a health benefits program offered on a group basis to employees or enrolled students by a designated sponsor; or
(4) Offered through or underwritten by a federally qualified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or eligible Competitive Medical Plan (CMP) as determined by 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public community colleges may, if permitted by law, self-insure any or all of the above-required insurance coverage.
(e) At the request of a non-governmental sponsor of an exchange visitor program, and upon a showing that such sponsor has funds readily available and under its control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he Department of State may permit the sponsor to self-insure or to accept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such requirements.
(f) The Department of State, in its sole discretion, may condition its approval of self-insurance or the acceptance of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by the non-governmental sponsor by requiring such sponsor to secure a payment bond in fav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guaranteeing the sponsor's obligations hereunder.
(g) An accompanying spouse or dependent of an exchange visitor is required to be covered by insurance in the amounts set forth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Sponsors shall inform exchange visitors of this requirement, in writing, in advance of the exchange visitor'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h) An exchange visitor who willfully fails to maintain the insurance coverage set forth above while a participant in an exchange visitor program or who makes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to the sponsor concerning such coverage shall be deemed to be in violation of these regulations and shall be subject to termination as a participant.
(i) A sponsor shall terminate an exchange visitor's participation in its program if the sponsor determines that the exchange visitor or any accompanying spouse or dependent willfully fails to remain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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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여행보험에는 가격이 싼 보험이나 할인을 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싼 보험은 고객님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한도액)이 적은 보험이고, 보험에서 할인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각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해야 사고발생 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확인 하지않고 2~3만원 싸다고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이 2~3만달러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유학, 여행보험가입 시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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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보장내용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기
본
계
약 |
상해사망 |
해외체류 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
선
택
계
약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실손
의료비 |
해외발생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해외발생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표
준
형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상해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상해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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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질병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질병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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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형
II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상해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상해외래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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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질병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 질병외래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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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사스 및 조류독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 사스 및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고 진단이 확정될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으로 지급 |
여권분실재발급비용 |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도난 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3.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4.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심싱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③ 회사는 아래의 휴대품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4.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구 분 |
내 용 |
해외상해 의료비 |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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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 의료비 |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비뇨기계장애(N39,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 기 위한 시력교정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의 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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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통담보 |
1.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합니다)에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보장하여 드립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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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공통담보 |
1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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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통원 의료비 담보 공통사항 (국내 공통) |
상해입원/통원 의료실비에서 다음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 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경우 는 제외합니다)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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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통원 의료비 담보 공통사항 (국내 공통) |
질병 입/통원 의료실비에서는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비뇨기계 장애(N39,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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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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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DB손해보험의 해외유학생보험Ⅰ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유학생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도 있습니다.
▷ 해외유학생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보험기간 1년) |
-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 3,000만원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5,000만원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30만원(외래 25만원 / 처방조제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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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경우 : 없음
- 보험기간중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외래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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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해1급) |
40세 남자 |
405,100원 |
40세 여자 |
419,310원 |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해지환급금 |
80,000원 |
70,000원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경과기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해지환급금 |
91,781 |
83,562 |
75,342 |
67,123 |
58,904 |
50,,685 |
42,,466 |
34,247 |
20,027 |
17,808 |
9,589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동부화재)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ongbu.com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동부화재 본사연락처
- 상담전화 :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법인계약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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