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보장내용
Package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화재, 낙뢰위험에 추가하여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과 여타의 우연한 재물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
- 담보위험
가. 화재, 낙뢰, 폭발, 연기, 우박, 지진, 풍수재, 파손, 도난
나.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2.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사무실 빌딩내의 보일러, 발전기에서부터 대규모 석유화학, 제철공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의 기계적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기계장치, 기계설비
- 담보위험
가. 외래적사고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등
나. 전기적사고 -> 과부압, 단락 등
다. 기계적사고 -> 재질, 설계, 조립결함 등

3.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고 있는 손해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휴지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이익 및 지속적 지출비용(고정비)
- 담보위험 : 제1부문 또는 제2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휴지에 따른 상실이익과 지속적
- 지출비용

4.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담보.피보험자가 제 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대상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위험
가.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제1부문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조항(Debris Removal & Cost of Clean Up Extension)
a. 손해가 발생한 목적물의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제거하는 소요비용을 보상
b. 직접적 재물손해에 기인한 청소비를 보상

- 공권력 면책(Authorities Exclusion)
a. 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비용, 벌과금은 보상하지 않음

-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
a. 적용가능 목적물 : 기계장치, 공장시설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소규모공사(Minor Works)
a.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
b. 예정이익의 상실은 부담보

- 추가재산(Capital Additions)
a. 신규의 추가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담보
b. 적용가능 목적물 : 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

- 소방비용(Fire Fighting Expenses)
a.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부보재산의 손해확대의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 긴급비용(Expediting Expenses)
a.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a. 손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에 기인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
a. 손해의 복구 시 관련 제규정, 부칙, 법령에 따른 제반 조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
a.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2. 제2부문

- 일시적 철거비용(Temporary Removal)
a. 적용가능 목적물 : 기계장치, 공장시설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긴급비용(Expediting Expenses)
a.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Architects, Surveyors & Consulting Engineers)
a.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b.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3. 제3부문

- 누적재고(Accumulated Stocks)
a. 완제품의 누적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매출이 유지되어 총 이익감소가 지연되었고,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기업휴지손실이 지속될 경우 동 특약에 의해서 재고로 인해 매출앰 감소가 지연된 기간만큼 보상기간을 연장해서 확장담보.

- 구외동력시설(Off-Premises Power)
a.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파손사고(증권상 보상가능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기인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4. 제4부문

- 오염배상책임(Pollution Liability)
a. 급격, 우연, 돌발적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손실 및 기타비용

- 고용주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a.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상해, 직업병 또는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교차배상책임(Cross Liability)
a. 증권상 기재된 다수의 피보험자간 발생하는 상호간의 배상책임

- 구외선박배상임
a.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로굥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사용, 양륙, 양하작업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담보
면책사항
여기에 표시된 사항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1. 공통 면책사항
-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외 또는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 유무 불문), 내란
- 군인의 폭동, 모반, 민중봉기에 달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되는 시민소요, 군사적 봉기, 반란, 혁명, 군사력 또는
- 찬탈자의 폭력
- 어떤 조직을 대신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인 또는 다수인이 행한 테러행위
- 적법한 기관의 몰수, 국유화, 징발, 수용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 타인에 의한 건물의 불법점유에 기인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의 박탈
- 공공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파괴
- 핵무기원료, 이온방사, 핵연료 또는 그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는 오염
- 피보험자 / 대리인의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실

2. 제외되는 목적물
- 통화, 금괴, 동전, 수표, 보석, 미술품, 골동품, 데이터 등
- 건설,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중인 재물 등
-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생명체
- 입목, 재배 중 곡물
- 토지(배수로, 옹벽, 배수거, 표토, 복토 포함),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 지하의 재물 (단, 터널, 터널내부의 파이프, 파이프 내 수용물, 전기시설, 기초토목공사는 포함)
- 해상재물
- 운송 중 상품 또는 재물
- 가공, 생산 및 제조과정 중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

3. 제1부문 면책사항
- 누출, 오염 및 오탁과 관련된 파괴나 손해 및 비용
- 기계설비를 피보험자의 의도적 지시에 따라 설계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
- 한 경우
- 노동자의 철수 또는 태업이나 조업중단
-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마모, 마멸, 점진적인 악화, 부식, 침식, 금속피로, 산화, 자동산화, 습기, 온도나 습도의 변화, 공기 또는 빛의
- 작용, 자연 발열 혹은 건조
- 발효, 증발, 중략의 감소, 오염이나 품질의 변화
- 기계장치, 전기/전자기기 도는 기타장비의 조작실패, 고장, 운전불량, 교착, 붕괴, 파열
- 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과부하 또는 과전압
- 결함이 있는 부분, 자재, 제작, 설계 또는 설계나 설계도상의 결함 또는 누락 혹은 잠재적인 결함의 대체, 수리
- 또는 교정비용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 확장담보 조항에서 담보하지 않는 청소비용
- 저장탱크, 용기, 기타 수용기기 내 수용물의 누출 또는 넘침, 제품의 소각
- 기타 약관상 표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제2부문 면책사항
- 화재, 낙뢰, 화학적 폭발, 항공기(낙하물)로 인한 손해, 건물도괴, 절도, 협박행위 등 재산종합담보부문
- (제1부문)에서 보상 가능한 손해
- 자재의 소모, 기계부품의 소모나 마모, 녹, 보일러 스케일이나 기타 침전물의 발생, 도색 또는 광택표면의 긁힘,
- 부식이나 악화
- 서서히 진행되는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흠결함, 이음매 또는 봉합선의 교정
- 성능시험 완료이전 및 시운전기간 중의 직간접 손해
- 안전한계 초과 시운전, 고의적 과부하나 실험행위로 인한 직간접 손해
- 기계의 사용손실 또는 결과적 손해
- 지잔, 사태, 태풍 등 천재지변, 수조장치 누수손해
-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태만손해
- 누출, 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손해 및 제거비용손해
- 계약 전 피보험자가 인지한 결함 및 하자손해
- 면책건물(토목공사, 석조물, 촉매, 연성기구, 교환이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

5. 제3부문 면책사항
- 건축/시설물의 건축이나 수리를 규제하는 법규나 공공단체의 명령
- 리스, 인허가,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 동맹파업자나 기타 제3자에 의하여 증권에 명시된 구내에서 피해시설물의 재조달 또는 조업재개가 중단된
- 경우
- 공사지연으로 인한 휴업손실과 예정이익 손실

6. 제4부문 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배상책임
- 법률상의 근로자재해보상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한 신체장애
- 오염배상책임
- 피보험자관련 항공기, 자동차, 선박관련 배상책임
- 강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문직업관련 배상책임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 징벌적 벌과금
- 기타 약관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기인한 손해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건물, 시설, 집기 ,동산, 기계
2. 기계장치, 기계설비
3.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 이익 및 고정비
4.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Risk Survey Report (당사에서 무료로 위험진단후 작성하여 드립니다.)
3. 제1부문 : 목적물별, 소재지별 가입금액 Breakdown
4. 제2부문 : 보험목적물 및 가입금액 리스트
5. 제3부문 : BI 가입금액내역(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판매)원가보고서)
6. 제4부문 : 연간 예상매출액 등
기타 유의사항
Pakage보험은 국문화재보험과 같이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재보험자들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구득요율 체제입니다.
따라서 요율구득을 위한 현장 survey(LIG손해보험 자회사인 TRC Korea의 실사) 및 최소의 요율구득 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