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 판매 개시
DB손해보험 |
2019.07.2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판매가 개시 되었습니다.
가. 상품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나. 배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도입
다. 담보내용 :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고객)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라. 의무가입
마. 의무보험의 벌칙
- 의무보험의 가입대상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76조에 따라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처벌조항은 올해말(2019.12.31)까지 적용이 유예 됩니다.
* 상품 가입시 가입 질문서를 작성하셔야 보험료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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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_질문서(양식).pdf (513.9KB) (179)
6개(1/1페이지)
번호 | 제 목 | 등록자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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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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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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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2019.07.23 |
3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칭) 상품 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정리 | DB손해보험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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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 KISA 온라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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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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