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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을 가는 자녀를 위한 해외장기체류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해외유학생보험Ⅰ은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때까지 해외체류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오늘날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싱가폴,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으로 유학,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부분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이러한 유학생들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병원의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병원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학업을 마칠 수가 없어 각급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학, 연수생플랜으로서 유학생, 어학연수생 여러분의 친절하고 안전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 미국 F-VISA소지자는 USIA 및 학교에서 규정한 아래와 같은" I-20 Form"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
| 보상조건 | 보상한도 |
| 상해 및 질병치료비(Medical Expenses) | US $ 50,000 이상 |
| 긴급의료후송비(Medical Evacuation) | US $ 10,000 이상 |
| 유해본국송환비(Repatriation) | US $ 7,500 이상 |
| 본인부담금(면책금액)(Deductible) | US $ 500 이하 |
|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 A-" 이상인 보험회사 학교로부터 받으신 Invoice 중 Health Insurance Waiver Form에 관련된 규정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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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반적인 미국학교의 요구조건이며, 조건에 충족하는 유학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을 꼭하십시요.
각 학교(School, College, University)들은 입학 시에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보험조건 또한 다르고, 매 학기마다 수시로 요구조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조건은 학교 보험담당자에게 Student Health Insurance 관련 어느 정도의 보험 조건을 가입하라는 상세한 정보를 문의 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입 후 각 학교 측에서 시행하는 Insurance Waiver Form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대학들은 학기등록금에 보통 학교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보험의 보험료는 학기당 1,500(USD)이상 비싸고, 공제금액도 있으며 보상지역도 한정적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학생들은 자국에서 학교보험의 요구조건에 충족한 보험을 가입을해 관련서류를 제출, 등록금에서 학교보험료를 공제 혹은 면재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학교에서는 현지 학교에 연계된 보험(일명 학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험)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학교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보통 등록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후 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 학교에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라는 날짜 deadline 이 있습니다.
날짜 안에 반드시 학교?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했을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학교 보험과 연관되지 않은 사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가입증서나 학교?에서 발행하는 양식 (insurance waiver form)를 작성하시거나 인터넷상으로 insurance waiver를 접수하셔아 합니다.
waiver를 하지 않으면 학교보험과 이중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되어 보험해지를 하셔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insurance waiver deadline 기간을 확인하셔서 이중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이 추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안 볼수 있습니다.
waiver form의 제출은 insurance waiver form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웹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행 해 주는 영문증서를 학교?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한도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각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꼭 확인하세요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
| 기 본 계 약 |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 선 택 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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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 의료비 |
해외발생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 해외발생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 표 준 형 |
상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상해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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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질병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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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택 형 II |
상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약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상해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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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약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 |||
| 질병외래 (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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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 특별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 ||||
| 사스 및 조류독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 사스 및 조류독감에 감염이 되고 진단이 확정될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으로 지급 | ||||
본 내용은 DB손해보험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상담전화 : 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험됩니다. 법인계약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하겠습니다.
| 가입기준 (보험기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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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액 |
* 입원 :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외래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보험료 (상해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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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경과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
| 해지환급금 | 80,000 | 70,000 | 60,000 | 50,000 | 40,000 | 30,000 | 25,000 | 20,000 | 15,000 | 10,000 | 5,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
| 경과기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
| 해지환급금 | 91,780 | 83,560 | 75,340 | 67,120 | 58,900 | 56,680 | 42,460 | 34,240 | 26,020 | 17,800 | 9,58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