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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이란? |
1.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3.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4.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5.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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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해상, 항공, 육상) |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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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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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의 손실 |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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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 |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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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하는 보험 |
적하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보화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는 저희가 담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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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
해상적하보험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 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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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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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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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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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A/R) |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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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W/A)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특정 손해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율과 상관 없이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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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FPA)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선박의 침몰/충돌/화재 등 특정 사고 발생시에는 전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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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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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A) |
전위험약관으로서, 약관상의 특정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이례적이고 우연한 외부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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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B)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아래 ICC(C) 에서 담보하는 원인 외에 아래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진, 분화 또는 낙뢰
-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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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CC(C) |
열거위험약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
- 화재 또는 폭발
-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하
- 공동해손희생
-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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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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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포장의 불완전, 불충분에 기인한 손해
- 화물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손해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화물의 손해에 따른 피보험자의 간접손실
- 원자력 방사능 병기의 사용
- 피보험자의 고의
-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용적부족, 자연소모
- 본선의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
- 본선, 부선의 불내항
- 동맹파업,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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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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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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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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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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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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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발지, 도착지
- 계약자, 피보험자
- 화물의 가액
- 화물의 품명, 수량
- 운송용구
- 보험조건
-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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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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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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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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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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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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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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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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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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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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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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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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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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