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재원 납치강탈 보장보험

 

보장 내용

 

납치보험(Kidnap & Ransom lnsurance)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몸값, 운송 중 손해, 인질구조 대책반 경비, 추가비용, 휴식 및 회복비용, 법적인 배상책임, 상해사고를 담보합니다.

 

-제공된 몸값
단, 시장성이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공시점의 시가(actual cash value)로 지급합니다.

 

- 운반 중 손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 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몸값을 요구한 사람 앞으로 몸값을 운반도중에 발생한 실직적인 손상, 행방불명, 또는 부당한 절취로 인한 운반 중 손상을 보상합니다.

-인질구조 대책반 비용(The fee and expenses of the Control Risks Group)

 

- 추가비용
보험기간동안 보험사고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래의 부수비용을 보상합니다.

 

1. 보험자의 사전 승인 하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협상전문가(negotiator)에 대한 비용

2. 독립적인 공공기관의 조언자나 통역사에 대한 비용

3. 납치, 억류, 하이재킹의 희생자와 그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드는 여행비용과, 희생자를 대신할 사람과 그 가족이 사고가 발생한 나라로 여행하는데 드는 비용.(피보험자당 1회 적용)

4.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5. 보험사고기간 받았어야 할 총 급여

6. 피보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용역비나 비용

7. 피보험자 석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통신장비, 녹음. 녹화장비, 광고 등에 쓰인 비용

8. 법률자문에 쓰인 비용

 

- 법적 배상책임
납치, 억류 또는 협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보험자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자들 혹은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손해에 대한 행위를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합의금, 재정비용 그리고 판결금

1.보험계약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 사고, 합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떤 소송도 방어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회사는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조사와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고
보험에 담보를 받는 사람이 납치나 납치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팔/다리의 장해, 시력의 상실, 손.발 등의 손실, 완전 영구장해 등의 상해사고를 입거나 동상해로 사고발생 12개월 이내에 생긴 사망, 후유장애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 보험은 다른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단 그 손해액이 다른 보험이나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되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1. 직접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
단, 요구된 몸값 지불 목적으로 몸값을 운반하던 사람이 운반도중 직접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혼자 또는 여럿이 납치된 장소 또는 강탈이 처음 이루어진 장소에서 몸값을 지불한 경우
단, 몸값 지불 요청을 받은 후 몸값 지불을 위한 목적으로 그 장소에 갈 경우는 제외 됩니다.
3.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이 혼자 또는 공모하여 납치, 강탈, 물품착취 또는
하이재킨,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경우
4. 감금만의 경우
- 24시간 미만의 감금
- 본사가 있는 국가나 피보험자의 본국에서 범죄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피보험자 측에서 했거나 주장되는 경우.
그러나 그런 주장이 피보험자나 감금을 당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선전 또는 강압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조되거나 사기, 악의인 경우라고 회사가 판단하면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이민, 취업, 거주를 위한 비자, 허가서나 다른 서류를 적절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보험계약자 성명(상호)
2. 보험계약자의 영위 사업
3. 피보험자 명단 목록(주민번호, 종사직종, 직책, 주요거주지)
4. 거주지역
5. 거주지역 이외의 여행 계획
6. 보험계약자의 순자산 금액
7. 각 담보별 보상한도액 설정
8. 거주 및 출장 지역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