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장내용
화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2. 폭발 및 파열 손해
3. 화재발생시의 소방손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4. 화재로 인한 피난손해: 목적물을 임시보관 중인 곳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 보험목적물에 생긴 1~3의 손해
5. 손해액의 10%한도로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특별 약관
1. 구내폭발위험담보
2. 풍수재위험담보
3. 기업휴지손해담보
4. 전기위험담보
5.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중과실
2.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 시 도난/분실
4. 발효,자연발열/자연발화
5. 파열/폭발
6. 전기적 사고
7. 지진,분화 또는 전쟁,혁명 등
8.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주요 보험 가입대상
1. 건물(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및 구축물
2. 기계, 전자기기
3. 시설, 집기, 비품
4. 동산(원자재, 제품 등)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 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목적물의 소재지
3.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두 개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각의 구조 및 용도
4. 영위업종
5.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 설치, 보관된 장소
6.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가입사례
- 계약자 : **유리㈜
- 가입대상 : 공장동(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1층), 연면적 500㎡
- 영위업종 : 유리제품가공
- 보험조건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약 추가
- 보험가입금액 : 7억원
- 연간보험료 : 992,600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