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 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 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2.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3.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5.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물배상책임은 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보험에 가입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 소비자들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그 위험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제품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품출하가 중단된 때에도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제조물책임법 (제7 조)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함.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1. 생산물배상책임 가입질문서
2.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3. 제품 설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율산정절차
보험회사는 각 보험계약의 조건 (즉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사고발생기준 또는 배상청구기준의 선택,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과거사고 사항, 보험가입경력)을 고려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한 후 매출액에 동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가입사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OOO전기
- 담보품목 : 원적외선히터
- 보험기간 : 1년
- 보상한도 : 대인대물일괄 ₩100,000,000.-1사고당/₩200,000,000.-연간총보상한도
- 연간예상매출액 : 4억원
- 보험료 : ₩2,399,000.-
기타 유의사항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I)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각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사고발생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손해사고기준증권.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으로 손해사고를 담보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배상청구기준증권.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이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문약관(PL약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