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담보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즉, 의약품의 자체결함과 임상시험과정 중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단, 이 보험은 그러한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피험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응급비용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응급비용
- 소송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협력비용
- 손해방지, 손해경감, 대위권보전 및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상의 전제조건(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임상시험 실시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것이어야 하며, 식약청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임상시험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지된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
- 피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을 피험자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시험 실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피보험자)
- 제약회사(임상시약 제조 및 수입회사)
- 병원 및 연구기관(임상시험 실시기관)
보험료 산출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
임상시험계획서 및 보험계약을 위한 질문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산출됩니다.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예상되는 사고의 형태, 규모 또는 과거의 사고경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설정합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