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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칭) 상품 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정리

DB손해보험 | 2019.06.17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칭상품 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정리

 

 

1. 개요

 

승강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시행 2019.3. 27.]

근거 법령에 따라 2019. 6. 27.까지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행안부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019. 9. 27.까지 연장

 

 

2. 상품 출시 일정


대외기관 상품개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 6월 ~ 9월 27일 유예 종료일 전에 상품 출시

 

 

3. 책임보험 내용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승강기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피보험자 승강기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 승강기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란

⓵ 승강기 소유자

⓶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⓷ ⓵ 또는 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보장내용 소유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보장하는 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안성작업 배상책임


※ 완성작업 배상책임 승강기관리업체 등에서 수행한 완성작업(승강기의 수리개조점검유지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보상한도액

 

사망 : 1인당 8천만원다만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한도

후유장애 :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한도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한도

 

 

 

4. 주의사항

 

법령 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의무보험 가입요청 건은 신설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의 경우 의무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A )

 

 

Q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보험사별로 금감원 신고시스템 개발 등 상품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가 끝나는 2019년 9월 27일 이전에 상품이 출시 예정입니다. (업계 공통사항)

 

 


Q 관리주체가 여럿인데 미가입시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미가입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Q 의무보험이 도입되고 2019년 6월 27일까지 가입 안하면 관태료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관리주체입니까? (또는나는 관리주체가 아닌데 안내문을 받았다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A 행안부/지자체에서 관리주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어도 관리주체가 아닐 수 있고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관리주체질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의 관리주체에 해당되는지 확인 또는 안내문의 발송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법령상 유예기간은 6월 27일까지이고 안내문도 그렇게 받았는데 9월 27일로 유예되는 거 맞나요?

 

A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을 것이며 행안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 지자체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Q 승강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누가 가입하나요?

 

A 승강기 안전관리법」 2조 제7항 나목 또는 다목의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나목의 관련법령의 예는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중 일부만 소유(분할등기된 다세대주택의 1세대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상의 관리주체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정의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부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Q 유지관리업자인데 보험가입 해야하나요?

 

A : 2019년 3월 28일부터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며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보험(생산물배상/영업배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모든 관리주체의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는 관리주체에 해당되며

     이 경우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Q 관리주체인데 신상품 말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가입 중이다이걸로는 인정 안되나요?

A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7(보험의 종류 등)에 따른 보상한도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안됩니다.

 

 

Q 다른 의무보험은 1인당 1.5(또는 1.5억으로 상향 변경 예정)인데 왜 이건 8천만원인가요?

A 다른 의무보험처럼 1.5억으로 통일해달라고 손보협회 및 인수사에서 행안부 의견 제출한 상태입니다.

 

 

Q 공제로 가입해도 되나요?

A 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다른 의무보험 관련법처럼 공제로 가입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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